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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· 고액채무

채무 약 6억 원을 개인회생으로 조정해 월 22만 원 변제로 인가받은 사례

도산 전문 김치현 변호사 · 드림 종합법률사무소 · 2026. 7. 31.
채무 총액
약 6억 원
조정 비율
약 87%
월 변제금
월 22만 원
진행 결과
변제계획 인가결정

채무 금액이 커지면 “이 정도면 회생도 안 되는 것 아니냐”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 그러나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

채무 6억 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

개인회생은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,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으며, 오히려 채무가 클수록 조정 비율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진행 결과

약 6억 원의 채무에 대해 월 22만 원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. 조정 비율은 약 87% 수준입니다. 변제금은 소득·부양가족 수·재산 상황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.

※ 위 사례는 드림 종합법률사무소가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나,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. 회생·파산의 인가 여부와 조정 비율은 소득·재산·채무 구조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,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정확한 가능성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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