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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· 전세사기

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손실 및 급격한 채무 부담이 발생한 사례

도산 전문 김치현 변호사 · 드림 종합법률사무소 · 2026. 7. 31.
조정 비율
약 76%
진행 결과
변제계획 인가결정

전세사기 피해는 보증금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그대로 남아, 살 집과 빚이 동시에 문제가 됩니다.

전세사기 피해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

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금융기관 채무는 개인회생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여부,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처리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채무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진행 결과

채무 구조를 정리한 뒤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. 조정 비율은 약 76% 수준이었습니다. 사안별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※ 위 사례는 드림 종합법률사무소가 실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나,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를 일반화하였습니다. 회생·파산의 인가 여부와 조정 비율은 소득·재산·채무 구조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,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정확한 가능성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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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년도산 전문